도시 저소득 주택난가정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계약에 따라 염세 주택을 반납해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한 염세 주택에 6 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6 개월 이상 염세 주택 임대료를 내지 않은 것이다.
염세 주택도 가정 단위이고, 호주를 신청인으로 한다. 신청인이 사망한 후에도, 이용자가 상술한 행위를 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은 여전히 염세 주택 임대 계약에 따라 계속 임대할 권리가 있다. 임대 계약이 만료되면 현재 사용자는 조건에 따라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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