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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노동자의 임금을 체납하는 전화 불만은 무엇입니까?

노동 감찰전화 12333. 고용주가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보장감찰대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감사대대에 가서 고소할 때는 본인의 신분증, 고용인의 성명, 책임자명, 연락전화, 그리고 근로자가 고용인부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소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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