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임대주택에 배선 문제가 있으면 집주인이 수리하거나, 지역사회 자산관리업체에 전화해 수리를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계약에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회선이 파손된 경우에는 이 부분의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및 민법"
제711조 임차인이 합의된 방법 또는 임대물의 성격에 따라 임대재산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물 임대물에 손해가 발생하여 임대물이 훼손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실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12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대재산의 유지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713조: 임대물에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임차인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은 스스로 수리할 수 있으며 유지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임대재산의 유지관리가 임차인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에 따라 임대료를 낮추거나 임대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임대물에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임대인은 전항에서 규정한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