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전세 계약 - 조핑동방명주타워에 로프트를 구입했는데, 로프트에 대한 부동산 증명서는 없고, 사용권만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받아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핑동방명주타워에 로프트를 구입했는데, 로프트에 대한 부동산 증명서는 없고, 사용권만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받아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증할 필요도 없고, 공증할 방법도 없습니다. 공증은 반드시 쌍방 간의 합의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용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쪽은 본인이고, 상대방은 개발자와 정부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며 정부의 말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로프트는 사실상 부동산 증명서가 없는 것이 더 낫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부동산 증명서가 없으면 소유권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이 로프트를 사용할 권리는 거의 독점적입니다. 당신이 소유한 집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재산증명서를 취득하게 되면 재산세 등의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게 되며, 면적이 넓을 경우 재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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