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금은 단순한 땅값이 아니다. 주택 등의 종목은 입찰 경매 상장 방식을 채택할 수 있으며, 토지 양도금은 토지 가격이다. 그러나 경제 적용 주택, 저임금 주택, 보조주택 등 사업과 개발단지 등 산업 종목에 대해서는 종종 완전한 시장 규제에 의존하지 않고 토지 양도금은 세비 성격을 띠고 있으며 정가에 속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토지양도금, 토지양도금, 토지양도금, 토지양도금, 토지양도금, 토지양도금) 토지양도금은 실제로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권을 양도한 지 몇 년 된 토지임대의 합이다. 현행 토지양도금의 본질은 몇 년 동안 누적된 토지세와 일회성 징수된 비과세 성격의 모순복합체로 요약할 수 있다. 토지 양도금은 세금이 아닌 지방세를 가지고 있다. 세금은 국가가 관리자로서 국가를 위해 납세자에게 지불하는 경제적 의무로 강제성, 무상성, 고정성을 갖추고 있다. 토지양도금을 몇 년 동안 누적된 토지임대에서 한꺼번에 받는 것은 세금의 비임대 성격을 지닌 것 같다. 토지양도금 자체가 이런 내부 갈등의 종합체다. 즉, 토지 양도금은 임대료 면제, 면세, 무세로 보인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55 조는 분양 및 기타 유상 사용 방식으로 국유토지사용권을 획득한 건설단위는 국무부가 규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토지사용료와 토지사용권 양도금 등 기타 비용을 납부해야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본 법이 시행된 날부터 건설지 토지 유상 사용료 30% 를 중앙으로 납부하고 70% 를 해당 지방인민정부에 남겨 두었다. 지로시의 구체적인 사용과 관리 방법은 국무원 재정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