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차보증금은 일반적으로 세입자와 집주인이 약속한 것으로 실제 보증금은 보통 두 달을 넘지 않는다.
2, 정규중개사를 찾아 집주인이 관련 증명서를 검토한 뒤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중개업자가 소개하면 자신의 권익과 이익을 보호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
3, 계약서에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인은 임대관계가 제거되고 집주인이 청산하고 공출한 후 미지급금을 지불한 당일 보증금 전액을 무이자로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4, 집주인의 원인으로 인해 임차인이 임대기간 내에 이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임대할 수 없게 되면 집주인은 즉시 전액 무이자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고 임차인은 집주인의 위약 책임을 추궁할 권리가 있다.
5, 집주인이 본 계약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손해배상금 및 기타 관련 비용은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일부 세입자는 집주인 지급 통지를 받은 후 1 일 이내에 보충해야 합니다. < P > 전세보증금 납부 시 주의해야 할 사항 < P > 1 은 임대계약에서 주택 상황에 대해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대 계약에는 또 하나의 * * * 성 문제가 있다. 이는 계약상 어떤 경우에는 위약금을 공제한다는 설명이지만 어떤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대를 하기 전에 세입자는 반드시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되며, 열거된 가구, 전기 상태 목록, 필요한 경우 집주인이 전기 구입을 제공하고, 사진을 통해 전세 당시의 현황을 보존해 보증금 분쟁을 피해야 한다.
두 번째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 보증금 조항이 상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세보증금으로 인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양측은 일반적으로 임대계약에 전세보증금 항목을 넣는다. 조항은 반드시 상세해야 한다. < P > 셋째, 주택시설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 보증금은 전액을 돌려주어야 하고, 임차인 계약이 만료되어 임대를 요구할 경우, 집주인은 주택시설 손상이나 기타 핑계를 조건으로 임차인 보증금을 공제해 임차인의 불필요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쌍방은 임대 기간이 만료된 후 몇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주택과 그 시설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 업주가 보증금을 환불해야 한다고 명시해야 한다. < P > 전세보증금은 쌍방이 협상한 결과이며 법률의 전문 규정이 아니다. 실제로 집세는 집주인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전세보증금을 내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세입자에게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세계약에서 보증금 관련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불필요한 손실을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