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의무교육법 제 12 조에 따르면 적령아동, 소년은 호적 소재지의 해당 학군에 입학해야 한다.
2. 당사자 자녀가 오프사이트에 재학해야 하는 경우 학부모는 대응 학교 책임자나 현지 교육부문 직원에게 미리 연락해 상대방이 학생 접수에 동의한 대로 자녀를 위해 전학 수속을 밟아야 한다. 구체적인 정보는 홈페이지를 주시하여 직접 권위 있는 정보를 얻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