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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공셋집 이사에 과도기가 있습니까?

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시장 임대료 1 년 신청에 따라 공셋집에서 과도거주할 수 있습니다. 염세주택이란 정부가 임대료 보조금이나 실물 배세 방식으로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 기준과 주택난을 충족하는 가정에 사회보장성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조건이 충족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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