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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학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관련 정보 쿼리에 따르면 불법입니다. 임대인이 임대계약을 협상 및 체결 중인 경우에는 학위실이 차면 해당 기간 내에 다시 학위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이 추가로 학위수여료를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학위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이는 합리적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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