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주택도농개발부, 재정부, 중앙은행은 공동으로 직원들이 임대료를 지불하기 위해 주택공적금을 인출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향후 주택이 없는 직원(예금 도시에 주택이 없고 임대 중인 주택이 없는 직원)은 임대료 청구서나 임대료 청구서 없이 주택공제금을 인출해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다. 연속 3개월 동안 선지급 자금을 지불하고 예치한 경우에 한해 세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직원이 3개월 연속 전액 입금을 하였고, 본인과 배우자가 입금 도시에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임대차를 하고 있는 경우, 양측의 주택공제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전액을 인출하고, 상업용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수준 및 주택면적을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인출액을 결정합니다.
새 규정에서는 탈퇴심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치직원의 탈퇴신청서류를 모두 작성해야 하며, 심사가 정상화되면 즉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청 자료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철회 신청이 승인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시 주택공제금 인출을 위해 부동산정보조회 결과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부동산관리공제금 인출관리부서에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 공공 임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 임대 계약서와 임대료 지불 증명서를 제공하세요.
2. 상업용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는 귀하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3. 주택 임대로 인한 선지급 자금 인출을 위해 부동산 정보 조회 결과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부동산 관리 부서에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