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제 726 조: (1) 임대인이 임대주택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 전 합리적인 기한 내에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임차인은 동등한 조건 하에서 우선 구매권을 갖는다. 그러나 주택은 소유자가 선점하거나 임대인이 가까운 친척에게 집을 판매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한다. (2) 임대인이 통지 의무를 이행한 후 15 일 이내에 임차인은 구매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임차인이 우선구매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727 조 임대인이 경매인에게 임대 주택을 경매하도록 위탁한 사람은 경매 5 일 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임차인이 경매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우선 구매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728 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임차인이 우선구매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다른 상황이 있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인에게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인과 제 3 인이 맺은 주택 매매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