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의 원주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승계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공공임대주택 관리조치' 제20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변경조건
1. 원래 임차인의 사망 또는 이사
2. 원래 임차인과 동일한 가족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4. 원래 임차인과 동일한 호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2년 이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