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협 위원 이삭생)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정보망 이용비방 등 형사사건의 사법해석 및 시행에 관한 것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비방 등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잣대를 제공한다.
해석에는 같은 비방성 정보가 실제로 클릭, 5000 회 이상, 또는 500 회 이상 전달될 경우 형법 제 246 조 1 항에 규정된' 줄거리가 심각하다' 고 규정해 명예훼손을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일이 정말 네가 말한 것처럼 발전할 때, 너는 직접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물론 먼저 웹사이트와 소통하고 관련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좋다.
누가 보낸 메시지인지 확인할 수 없어 사이트 자체의 책임을 확인할 수 없다.
신고를 결정하기 전에 전제가 있다.
너는 이것이 헛소문이라는 것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네가 너의 붉은 입과 흰 이빨로 한 말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네가 입을 열자마자 아무도 네가 한 말을 기준으로 할 의무가 없다.
이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잘하다.
그의 결백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가 악의적인 중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어떤 일이든 양면성이 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확신하면 ... 그것은 네가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너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