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혼인등록조례' 제 10 조 내지주민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남녀 쌍방은 한쪽이 거주하는 거주지의 혼인등록처에 가서 이혼등록을 해야 한다. 제 11 조 내지 주민이 이혼 등록을 할 경우, (1) 본인의 호적부, 신분증 (2) 내 결혼 증명서; (3) 양 당사자가 서명 한 이혼 합의.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