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 철거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을 관철한다.
(2) 철거 단위의 자격을 검토하고 주택 철거 자격증을 발급한다.
(3) 주택 철거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를 발표한다.
(4) 철거 계획을 검토하고 철거 허가를 발급한다.
(5) 철거 분쟁을 판결하고, 주택 철거 중의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6) 철거 작업을 안내, 조정, 검사 및 감독한다. 제 2 장 철거 관리 총칙 제 4 조 주택 철거에 종사하는 단위는 철거 단위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주택 철거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해서구, 강동구, 강북구 (이하 3 구) 의 철거 단위는 닝보시 부동산관리국이 자격 심사를 진행한 후 주택 철거 자격증을 발급한다.
각 현 (시) 과 진해구 () 북륜구 () 의 철거 단위는 현지 부동산관리국 (처) 이 자격 초심을 실시하고 닝보시 부동산관리국에 보고하여 주택 철거 자격증을 심사하고 발급한다. 제 5 조 주택 철거는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한다.
(a) 건설 단위 또는 개인 (이하 건설 단위) 건설 프로젝트 승인 서류 및 건설 레드라인 지도를 가지고 철거 기관에 주택 철거 조사를 의뢰하고, 주택 철거 범위를 작성하며, 철거 부서에 철거 프로젝트 신청을 제출하고, 철거 부서 심사를 거쳐 철거 프로젝트에 동의한' 주택 철거 정지 관련 사항 통지' 를 발행한다.
(b) 건설 단위와 철거 단위는 철거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 단위는 철거 비용을 철거 단위 프로젝트 전문 가구에 지급한다.
(c) 건설 단위 및 철거 단위 건설 토지 계획, 건설 토지 승인 문서 및 철거 계획을 보유 하 고, 철거 부서에 "주택 철거 신청서" 를 제출 하는 철거 계약을 위임, 철거 부서는 요구 사항을 검토 하 고, 철거 허가증을 발행 하 고, 철거 공고를 발행;
(4) 철거 단위는 철거 공고에 따라 철거 지역 내에 철거 협정 체결, 정전 시간 등 철거 실시에 관한 공고를 발표한다.
(5) 철거인은 철거 단위의 의뢰를 받고, 철거인과 철거 계약을 체결하고, 철거인은 규정된 이전 기한 내에 이전을 완료해야 한다. 이전 기한이 만료되면 철거 단위는 집을 철거한다. 제 6 조 철거 공고에 규정된 철거 협정 체결일로부터 단수 정전 시 이전 기한까지 철거가구 수에 따라 300 가구 이하 90 일, 300 가구 이상 100 일, 500 가구 이상1/Kloc
개별 건설 프로젝트는 시 현 진해구 북륜구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이전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제 7 조 철거 당사자는 협상을 거쳐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철거 주관 부서의 판결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판결 신청서와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보상 신청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신청자 및 피청구인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및 주소 (법인의 이름, 주소 및 법정 대리인의 이름);
(2) 보상 신청 조건 및 이유;
(3) 보상 신청과 관련된 증거 자료;
(4) 신청일.
철거 주관 부서는 판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접수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야 한다.
철거 주관부는 20 일 이내에 접수된 철거 논란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철거 판결서를 발행해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판결 시간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제 8 조 철거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주택 철거 공고 규정 또는 철거 주관부서가 판결한 이전 기한 내에 이전을 거부한 경우 시 현 진해구 북륜구 인민정부는 시한 이전 결정을 내려야 한다. 철거인은 기한 이전 결정에 규정된 기한 내에 이전되지 않은 경우, 철거 주관부에서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하거나 시 현 진해구 북륜구 인민정부가 부동산 관리국 (사무실) 등 관련 부서에서 강제 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제 9 조 시, 현 (시), 진해구, 북륜구 인민정부 책임부동산관리국 (처) 등 관련 부처가 강제 철거를 실시하는 경우 공안, 공상행정관리 등 부서와 단위, 철거인의 업무, 주택이 있는 거리사무소, 거위원회 등 부서와 단위는 강제 철거를 실시하는 데 도움을 줄 사람을 파견해야 한다.
강제 철거와 재산 철거의 과정은 철거 스태프가 기록해야 하며, 철거 직원, 철거인, 철거를 돕는 사람 및 철거에 참여하는 기타 인원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철거인이 출석을 거부한 것은 강제 철거의 실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강제 철거 비용은 철거자가 부담한다. 제 10 조 사유임대와 유휴 주택을 철거하고, 모든 사람이 주택 철거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철거 단위는 모든 사람에게 사유주택 철거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업주는 통지를 받은 후 20 일 이내에 (업주가 해외에서 60 일까지 연장할 수 있음) 주택재산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철거 보상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답변을 하지 않거나 수속을 하지 않는 것은 재산권 교환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업주가 통지할 수 없는 것은 철거인과 철거 부서가 공증처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철거 부서의 심사를 거친 후에야 철거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관계를 달성할 수 없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법에 따라 호스팅되는 주택, 소유되지 않은 주거를 철거하고, 철거 단위는 공증처에 가서 증거보전 공증을 처리하고, 철거된 주택은 재설정 가격에 따라 새로운 증가액 150% 로 철거 보상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