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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득세 세방은 반드시 근무도시에 있어야 합니까?

세입하여 세금을 공제하려면, 주요 근무도시에서 세입해야 하며, 동시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본인과 배우자는 주로 일하는 도시에 자기 집이 없다.

주택 임대 지출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는 같은 납세연도에 주택 대출 이자 특별 추가 공제 정책을 누리지 못했다. 즉, 주택 대출 이자와 주택 임대료 두 가지 공제 정책 중 하나만 즐길 수 있고 두 가지를 동시에 즐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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