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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은 인화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1. 주택 임대 계약서에 도장세를 내야 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도장세는 경제활동과 경제왕래에서 책에 서명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증빙을 받는 행위에 대해 징수하는 일종의 세금이다. 과세 증명서에 도장을 찍어서 납세 표지로 붙인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

1. 개인 임대 주택 계약서에 도장세를 내야 하나요?

재정부 국세총국이 염세 주택, 경제 적용 주택, 주택임대 관련 조세 정책에 관한 통지 (재세 [2008] 24 호) 제 2 조에 따르면 2008 년 3 월 3 일부터 개인 임대 또는 임대주택에 서명한 임대 계약에 대해서는 도장세를 면제한다.

2, 단위, 개인, 개인이 임대 계약을 맺을 때 데칼을 해야 합니까?

단위, 개인, 개인이 체결한 임대 계약은 거주에 사용되는 모든 것은 잠시 데칼을 면제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개인, 개인, 개인, 개인, 개인, 개인) 생산경영에 쓰거나 생활과 생산경영에 쓰이는 것은 규정에 따라 붙여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과 개인이 체결한 임대계약은 숙박을 위해, 계약 쌍방은 인지세를 잠시 징수하지 않는다.

3. 기업은 집을 임대하고, 서명한 임대 계약서에 임대료 금액과 관리비 금액을 명확하게 기록하며, 부동산 관리사가 관리비를 대신 받는다. 그럼 관리비도 임대료에 합쳐서 인화세를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인화세 잠행조례 시행세칙 제 17 조에 따르면 같은 증빙서류는 두 개 이상의 경제항목을 포함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세목과 세율이 적용된다. 별도로 금액을 기재하는 사람은 과세 금액을 별도로 계산하고, 합산한 후 과세 금액을 적용해야 한다. 금액이 별도로 기록되지 않은 경우 높은 세율의 인화세표가 적용됩니다. 인화세 잠행조례 시행세칙 제 10 조에 따르면 세목세율표에 열거된 증빙서와 재정부가 확정한 기타 증빙증빙에 대해서만 인화세를 징수한다. 그러나 세목세율표에는 재산비와 관련된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재산비는 인화세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상술한 기업이 체결한 계약은 각각 두 가지 경제사항을 명시한 기초 위에서 별도로 계산해야 하며, 주택 임대 부분만 부동산 임대 계약에 따라 임대료 금액의 천분의 일 도장을 찍어야 한다.

둘째, 주택 임대 분쟁 처리

1. 협상 해결. 주택 임대 당사자가 주택 임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2. 협상이 불가능하며, 주택 임대 계약에 따라 합의한 민사소송이나 중재를 신청하여 해결한다.

(1) 중재를 신청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중재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중재위원회에 계약분쟁이나 기타 재산권 분쟁 해결을 신청하는 합법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중재방식을 채택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자발적이어야 하며, 사전에 계약에서 약속하거나 사후에 중재협의를 달성해야 한다. 사전 계약에는 합의가 없고, 이후 당사자가 중재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한쪽이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위원회는 접수하지 않는다.

한편, 양측이 계약서에 사전 합의나 사후에 중재협의를 달성하면 한쪽 법원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중재는 사법행위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판결이 일단 발효되면 당사자는 같은 분쟁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2) 민사소송은 문제를 해결한다

당사자가 주택 임대 계약에서 소송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거나 분쟁이 발생한 후 중재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임대 당사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임대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임대 당사자가 관련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대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합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당사자는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대나 제 3 자에게 재산 손실이나 인신상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규정에 따르면 주택 임대 계약에는 도장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도장세는 경제활동과 경제교류에서 도서에 서명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증빙을 받는 행위에 대해 징수하는 일종의 세금이다.

모두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은 변쇼가 정리한 내용이다. 문제가 있으면 관련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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