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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더 이상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없나요?

일반사회보험 지급이 정지되고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신청조건:

1. 해당 도시에 영주권을 갖고 있거나 2년 이상 '거주허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회보험료(도시 포함)를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사회 보험)에 도달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2. 일정 기간 동안 이 도시의 고용 단위와 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3. 이 도시에는 자가 소유 주택이 없거나 1인당 주택 건설 면적이 15제곱미터 미만입니다.

4. 신청 시 이 도시의 다른 주택 보장 정책을 누리지 못합니다.

공공 임대 주택 신청 절차:

1.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신청자는 주로 직장이 위치한 운영 기관에 신청하거나, 이 도시에서 호적 등록이 있는 운영 기관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자료를 제출하세요. 지원자는 신청서를 사실대로 작성하고, 호적증명서 또는 거주허가증, 신분증,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주거상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정보의 진위 및 타당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신청자 소속 부서에서 스탬프를 찍고 확인한 경우, 운영조직 심사를 거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3. 자격심사. 엄격한 신청 및 검토 절차. 운영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신청자의 자격을 검토합니다. 주택면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에 검토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통과한 경우 운영기관은 등록증을 발급하고 이를 지구(군) 주택보안기관에 신고하여 접수한다.

4. 현장 점검 및 감독. 구(군) 주택보안기관은 신청서 검토상황을 무작위로 조사하여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운영기관에 시정을 건의하고, 운영기관은 적시에 시정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5. 공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등의 조건에 따라 대기자 공급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주택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구(군)는 신청자의 인구구조, 주택수요,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임대주택 임대공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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