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료 감면을 명확하게 즐기는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유 주택을 임대하여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 자영업자, 민영 비상업단위;
2. 임대 상업종합체, 상업건물, 전문시장, 산업단지, 혁신기지 등 비국유주택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의 소기업 및 자영업자
3. 전염병의 영향이 심하고 상해에 등록된 식음료 체인업체로, 그 지점이나 매장이 소기업 조건에 부합하고 임대료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임대료 감면을 받는 소기업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