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전세 계약 - 세입자가 모기에 물려 몸이 불편해서 임대료와 보증금을 돌려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세입자가 모기에 물려 몸이 불편해서 임대료와 보증금을 돌려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집주인과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 기간 동안 모기에 물린 것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집주인과 체크아웃을 협상할 수 있다.

너는 네가 이미 지불한 임대료와 보증금의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물론, 네가 갚을 때 네가 사는 일수의 집세를 공제해야 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법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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