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허난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카이펑시 룽팅구 부부가 법에 따라 아이를 출산하면 여성은 법정 98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 추가로 3개월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며, 남성은 1개월의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허난성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 제27조 법에 따라 결혼을 등록한 부부는 규정된 결혼 휴가 외에 국가는 혼인휴가 18일을 추가로 부여하고, 혼전건강검진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출산휴가 외에 법령에 따라 혼인휴가 7일을 추가로 부여한다. 국가가 정하는 경우에는 결혼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중 배우자에게 추가로 3개월의 출산휴가와 1개월의 육아휴직을 부여합니다.
'여성근로자 노동보호에 관한 특별규정' 제7조: 여성근로자는 출산 후 98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노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산 전 15일을 사용할 수 있다. , 출산휴가는 1인당 15일이 추가되며, 1명 이상을 출산할 경우 출산휴가는 15일씩 늘어납니다. 여성 근로자가 임신 4개월 이전에 유산한 경우에는 15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며, 임신 4개월 이상 유산한 경우에는 42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