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 조례"
제 15 조 각급 인민정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연간 계획, 국토공간계획, 국가산업정책, 도시건설과 토지이용의 실태에 따라 토지이용계획관리를 강화하고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하고 도시와 농촌의 기존 건설용지 개발을 촉진하고, 도시의 비효율적인 토지의 재개발을 유도하고, 건설용지 표준통제제도를 시행하고, 절약집약지평가를 실시하고, 응용절지기술과 모델을 보급해야 한다.
제 1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자연자원 주관부는 정부 홈페이지에 본급 인민정부가 확정한 건설지의 연간 공급총량, 구조, 타이밍, 구획 및 용도를 공개해 공개해야 한다.
제 20 조 건설 프로젝트, 지질 탐사에 임시로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사람은 가능한 경작지를 차지하거나 적게 차지해야 한다.
임시용지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천연자원 주관부의 비준을 받았으며, 기한은 일반적으로 2 년을 넘지 않는다. 건설기간이 긴 에너지, 교통, 수리 등 인프라의 임시용지는 4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 행정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토지 이용자는 임시용지 만기일로부터 1 년 이내에 토지 개간을 완료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작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재배 조건을 회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