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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할 수 없는 속성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집행 대상자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은 압류되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사형집행 대상자의 명의로 된 집이 1채뿐이라도 일정한 조건이 있으면 사형집행이 가능하다.

"인민법원의 집행 이의 및 재심 사건 처리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20조: 금전 청구 집행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정황에 해당하는 경우, 피집행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집행대상이 본인 및 그 부양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주택이라는 이유로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1) 집행 대상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의 명의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이후. 집행근거가 발효된 경우, 집행 대상자가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 집행 신청자가 지역 저세율 주택 규정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증지역 기준은 사형 집행 대상자와 그 부양 가족에게 주택을 제공하거나, 지역 주택 임대 시장의 평균 임대료 기준을 기준으로 주택 가격 변동에서 5~8년치 임대료를 공제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집행근거는 집행대상자에게 인도될 주택에 대해 집행통지서 전달일로부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한다. 자신과 부양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주택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인민 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위 조항에 따르면 택배의 강제집행은 3개월의 유예기간만 적용되며, 부양가족이 다른 주택을 갖고 있고 대상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금전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 집행 근거가 발효 된 후 집행이 이전됩니다. 주택을 통과하거나 저렴한 임대 주택을 제공하거나 5-8 년 동안 임대하는 사람은 주택을 처분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단독주택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단독주택의 집행에 레드라인을 긋는다. 즉, 주택 인도에 제한이 없고, 금전적 청구권의 집행은 돈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의 집행 이의 및 재심 사건 처리와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20조: 금전채권의 집행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집행대상이 본인 및 그 부양가족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주택이라는 이유로 피집행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1) 집행 대상자에 대하여 부양 의무자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다른 주거용 주택을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집행 근거가 발효된 후, 집행 대상자가 채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 집행을 신청하는 사람은 해당 개인에게 생활 주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형 집행 대상자와 그 부양가족은 지역 저가주택보장지역 기준에 의거, 또는 지역 주택임대시장 평균임대료 기준을 참고하여 주택가격 변동에서 5~8년을 공제하기로 합의한다. 임대용.

집행근거는 집행대상자에게 인도될 주택에 대해 집행통지서 전달일로부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한다. 자신과 부양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주택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인민 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집행 대상자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은 압류되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사형집행 대상자의 명의로 된 집이 1채뿐이라도 일정한 조건이 있으면 사형집행이 가능하다.

"인민법원의 집행 이의 및 재심 사건 처리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20조: 금전 청구 집행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정황에 해당하는 경우, 피집행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집행대상이 본인 및 그 부양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주택이라는 이유로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1) 집행 대상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의 명의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이후. 집행근거가 발효된 경우, 집행 대상자가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 집행 신청자가 지역 저세율 주택 규정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증지역 기준은 사형 집행 대상자와 그 부양가족에게 주택을 제공하거나, 지역 주택 임대 시장의 평균 임대료 기준을 기준으로 주택 가격 변동에서 5~8년치 임대료를 공제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집행근거는 집행대상자에게 인도될 주택에 대해 집행통지서 전달일로부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한다. 자신과 부양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주택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인민 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위 조항에 따르면 택배의 강제집행은 3개월의 유예기간만 적용되며, 부양가족이 다른 주택을 갖고 있고 대상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금전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 집행 근거가 발효 된 후 집행이 이전됩니다. 주택을 통과하거나 저렴한 임대 주택을 제공하거나 5-8 년 동안 임대하는 사람은 주택을 처분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단독주택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단독주택의 집행에 레드라인을 긋는다. 즉, 주택 인도에 제한이 없고, 금전적 청구권의 집행은 돈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의 집행 이의 및 재심 사건 처리와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20조: 금전채권의 집행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집행대상이 본인 및 그 부양가족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주택이라는 이유로 피집행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1) 집행 대상자에 대하여 부양 의무자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다른 주거용 주택을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집행 근거가 발효된 후, 집행 대상자가 채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 집행을 신청하는 사람은 해당 개인에게 생활 주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형 집행 대상자와 그 부양가족은 지역 저가주택보장지역 기준에 의거, 또는 지역 주택임대시장 평균임대료 기준을 참고하여 주택가격 변동에서 5~8년을 공제하기로 합의한다. 임대용.

집행근거는 집행대상자에게 인도될 주택에 대해 집행통지서 전달일로부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한다. 자신과 부양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주택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인민 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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