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임금 주택 신청 조건
청두시 금강, 청양, 금소, 무후, 성화구 (고신구 포함, 이하 오성구) 가 동시에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가족:
(1) 민정 부문이 인정한 최저 생활보장가구 또는 연봉 2 만 2 천 원 이하의 가구;
(2) 원래 주택의 1 인당 건축 면적이 16 제곱미터보다 작다.
(3) 가족 구성원은 본 시의 5 개 시내에 2 개 이상의 정식 호적을 가지고 있으며, 본 시의 호적을 3 년 이상 취득하였다.
2. 저임금 주택 신청 절차
임대 염세 주택, 임대료 가격 기준은 2.4 위안/월/㎡이며, 임대 가정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어, 번호 문서 규정에 따라 감면한다. 2009 1 12.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 신청자는 호적 소재지 거리사무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족 구성원의 호적 증명서, 저보증증명서, 결혼증명서, 잔질증 등 관련 증명서의 원본과 사본을 제공하여 관련 신청서를 작성한다.
2 단계: 호적 소재지 거리사무소가 초심을 진행하며 관련 자료와 초심 의견을 구청관리국에 보고하여 심사한다.
세 번째 단계: 구주택국은 신청 접수 후 15 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합니다 (입가 조사, 이웃 방문, 파일 수거, 포렌식 등을 통해 신청자 가계소득과 주택상황을 심사함).
4 단계: 구주택관리국, 거리사무소는 가정거주지 신청에 대해 15 일 공시를 하고 이의가 없는 공시를 한 후 정보보시 주택보장센터를 심사한다.
5 단계: 시 주택보장센터는 10 일 이내에 구주택관리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심사 통과자는 주택보장 지정 매체를 통해 공시된다. 이의가 없는 공시를 한 후 시 주택보장센터에서 등록하고' 청두시 최저소득 가정의 실물 배세 자격 통지서' 를 발급한다.
따라서 현지 염세 주택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은 모두 염세 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