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전세 계약 - 처음 2년 동안 주택 임대에 대한 세금 면제 또는 감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처음 2년 동안 주택 임대에 대한 세금 면제 또는 감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세금 환급 시점 이전에 변경이 가능하다면 보충 가능

개인소득세 특별공제 중 하나가 주택임대료이며, 세금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6월 30일 이전에 납부하는 개인소득세 납부 및 정산의 경우, 그 이전에 주택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을 잊은 경우에는 정정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송금정산일인 6월 30일이 지난 경우에는 특별공제 항목은 다시 작성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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