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이 계약금액의 20% 를 넘지 않는 보증금을 내는 것이 적당하다. 계약금의 액수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스스로 협의하고, 민법전은 주요 계약 표지물의 20% 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법적 객관성:
민법
제 586 조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채권의 담보로 지급하기로 약속할 수 있다. 계약금 계약은 실제로 계약금을 지불할 때 성립된다.
계약금의 액수는 당사자가 합의한다.
그러나 주요 계약 표지물의 20% 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일부는 계약금의 효력이 없다. 실제로 지불한 계약금 금액이 계약액보다 많거나 적은 것은 약속된 계약금 금액을 변경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계약금, 계약금, 계약금, 계약금, 계약금, 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