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임차인이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나중에 임차인의 사유로 집주인의 집을 임대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주인과 협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임대인이 이미 지불한 임대료, 보증금, 기타 수수료를 반환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손해배상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집주인과의 협상이 실패할 경우, 임대주택이 위치한 법원에 임대차계약 해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주인에게 이미 납부한 임대료, 보증금, 기타 수수료 등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및 민법"
제707조 임대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제707조 당사자가 서면형식을 사용하지 않고 6개월 이상 임대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서면형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서면 양식을 채택하지 않고 임대 기간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무기한 임대로 간주됩니다. 임대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무기한 임대로 간주됩니다.
제710조 임차인이 약정한 방법 또는 임대재산의 성질에 따라 임대재산을 사용하여 임대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15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재산을 개선하거나 기타 재산을 추가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물을 개선하거나 기타 사항을 추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또는 손실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