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임대주택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가 지방 도시에 5년 이상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신청자는 저소득층 또는 지방민원부에서 인정하는 최저소득층이어야 합니다.
3. 신청인 가족의 1인당 주택 건축 면적이 15제곱미터 미만이고, 총 가구 주택 건축 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4. 신청자의 가족은 법적 부양관계가 있으며 함께 거주합니다.
5. 신청인과 그의 가족은 지역 주택 당국으로부터 다른 곳에 주택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