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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임대주택 신청조건

연속임대주택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가 지방 도시에 5년 이상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신청자는 저소득층 또는 지방민원부에서 인정하는 최저소득층이어야 합니다.

3. 신청인 가족의 1인당 주택 건축 면적이 15제곱미터 미만이고, 총 가구 주택 건축 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4. 신청자의 가족은 법적 부양관계가 있으며 함께 거주합니다.

5. 신청인과 그의 가족은 지역 주택 당국으로부터 다른 곳에 주택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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