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임대 계약이란 계약서에 명확한 기한이 있다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비정기 계약이 있습니다.
당사자는 계약서에 명확한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 당사자는 임대 기한이 6 개월이 넘는 것을 약속하였으니, 마땅히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 형태를 취하지 않은 것은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임대물을 계속 사용하고, 임대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원래 임대 계약은 계속 유효하지만 임대 기간은 불확실하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705 조 임대 기간은 20 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 년 이상,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는 임대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임대 기한은 재임대일로부터 20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706 조 당사자가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임대 계약 등록 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707 조 임대 기한이 6 개월 이상인 것은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임대 기한을 확정하지 않은 것은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