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주 및 양도를 신청한 사람은 반드시 공셋실제 임차인의 자녀여야 하며, 형제자매 손배 등 당사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공임대생의 법정보호자 (적어도 한 쪽) 는 해당 지역에서 취업해야 하고, 학교 등록시 해당 지역에서 취업하는 취업계약 (또는 자영업허가증) 을 제시해야 한다.
3. 공공 임대 주택 학생과 그 법정보호자 (적어도 한 쪽) 의 실제 거주지는 신청한 공공 임대 주택 주소와 일치해야 한다.
4. 적령아동은 반드시 법정입학연령에 도달하여 처음으로 입학해야 한다.
5. 적령의 자녀 호구와 공셋방 임차인 호적은 함께 실제로 이미 이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