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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셋집 철거는 어떻게 보상합니까?

공공 임대 주택에 대한 보상 기준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이 포함됩니다.

1, 공셋집은 사유재산의 90% 로 보상됩니다.

2. 무주택으로 철거되고 면적이 43 평방미터보다 작은 경우 43 평방미터 이하의 면적을 즐기는 안치실, 즉 43 평방미터 이내에는 원주거면적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른 곳의 상품주택은 여전히 화폐보상이나 안치주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안치면적은 화폐보상금액으로 결정된다.

4. 부모의 이름을 딴 공셋집, 자녀는 다른 곳에 분양 주택을 가지고 있어 원칙적으로 부모의 특혜 정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도시 주택 철거 관리 규정" 에 따르면, 집을 철거하는 사람은 철거인 및 임차인과 철거 보상 배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철거된 공셋집에 대해 3 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안치협정에 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에게 철거된 집의 안치 혜택을 누릴 수는 있지만, 철거된 사람과 보상계약을 체결할 권리는 없다.

실생활에는 공셋집 철거로 인한 경제 분쟁이 많다. 임차인과 철거인은 모두 공평한 정의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이 보상은 적극적으로 보상해야 한다. 공공 주택 임대권은 사실상 거주권의 구현이며 재산권으로 전환될 수 있다. 주택 거주권을 누리는 사람은 그 주택으로 인한 일정 몫의 재산권을 누려야 한다. 임차인이 집의 유일한 소유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재산권에 대한 오해이다.

이상은 공셋집 철거 보상 기준과 배치 방식에 대한 소개입니다. 보통 공셋집의 재산권은 모두 단위이기 때문에 철거에 직면하면 임차인은 아주 작은 비율의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단지 안치보상만 받을 수 있다. 이 점은 모두가 각성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공셋집은 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집이다. 개인 부동산과는 달리, 재산권자만이 철거를 통해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임차인의 이익은 왕왕 보장하기 어렵다. 분쟁을 피하기 위해, 철거된 사람은 보상을 받는 동시에 임차인이 임대주택 철거로 인한 손실을 적극적으로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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