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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기 사용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1) 무단으로 전기 등급을 변경하다.

(2) 계약서에 명시된 용량 및 전기 사용량을 무단으로 초과합니다.

(c) 무단 초과 계획 분배 전력 지표

(4) 전력 공급 업체가 일시 중지한 전력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전력 공급 업체가 압수한 전력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한다.

(5) 무단 이전, 변경 또는 무단 전력 계량 장치, 전력 부하 제어 장치, 전력 공급 기업의 전력 공급 시설 및 전력 공급 업체의 파견 동의를 받은 사용자 전기 장비.

(6) 전력 공급 업체의 허가 없이 전력 공급을 무단으로 도입하거나 자체 전원을 전력망에 연결하는 것. "전력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반 전기 절도 행위를 처리할 것이다.

전력 시설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전력시설의 안전을 위태롭게하거나 불법적으로 전기를 침범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사용자는 안전을 위태롭게하고 전력 공급, 전기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전력 공급 업체는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전력 공급, 전기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제지할 권리가 있다.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공안기관이 치안관리처벌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전력 건설이나 전력 시설 수리를 방해하여 전력 건설이나 전력 시설 수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한다.

2. 전력 생산기업, 변전소, 전력 파견 기관, 전력 공급 기업의 질서를 교란하여 생산, 업무,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게 한다.

3.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전기 검사원이나 검침 인원을 구타하거나 공공연하게 모욕한다.

4. 전력감독관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한다. 전기를 훔친 사람은 전력관리부에서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전기요금을 회수하며 전기세 5 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명령했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형법 제 151 조 또는 제 152 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전력시설을 훔치거나 다른 방법으로 전력시설을 파괴하고 공공안전을 해치는 것은 형법 제 109 조 또는 제 110 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전력 공급 업무 규칙" 에서 위반이나 위약 전기 사용에 관한 규정.

첫째, 계약 위반 (불법) 전기 사용 및 처리.

전력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정상적인 전력 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계약 위반이다. 전력 공급 업체 검사

불법 전기 사용은 제때에 제지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전기 위법 행위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상응하는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1. 저전기 전력선로에서 고전기 전기 설비를 무단으로 연결하거나 전기범주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실제 사용일에 따라 차액 전기 요금을 납부하고 두 배의 차액 전기 요금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 사용 날짜는 결정하기 어렵고 실제 사용 시간은 3 개월로 계산됩니다.

2. 전력이 계약용량보다 개인적으로 증가한 경우, 2 부제 전기 가격에 속하는 사용자는 설비 용량을 몰래 늘리는 달의 기본 전기 요금을 납부하고, 용량 기본 전기 요금의 3 배에 달하는 위약전기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다른 사용자는 킬로와트 (KVA) 당 50 위안의 개인 증액 용량에 대한 위약전기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사용자는 계속 사용할 것을 요구하며, 새로운 설치 용량에 따라 수속을 밟는다.

3. 배정될 전력 지표를 초과하는 경우 킬로와트 1 원당 최대 과부하 및 전력 사용량의 5 배를 초과하는 전기 요금을 부담합니다.

4. 전력 공급 업체가 사용하지 않는 전력 장비 또는 전력 공급 업체가 보관 한 전력 장비의 무단 사용은 중단되어야한다. 2 부제 전기 가격에 속하는 사용자는 무단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 용량 및 사용 개월 수를 활성화 또는 활성화하는 기본 전기 요금을 납부해야 하며, 다른 사용자는 무단으로 에너지 저장 장비 용량을 킬로와트 (KVA) 당 30 위안의 위약전기 요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사사로이 팽창한 설비가 봉인된 경우 위약 사용자는 본 조 제 2 항에 규정된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5. 전력기업의 전기계량장치, 전력부하관리장치, 전력시설, 전력기업이 파견에 동의한 사용자가 전기설비를 이동, 변경 또는 운영하는 것은 주민사용자가 소유하고 있으며, 각 500 위안의 위약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다른 사용자에 속하는 것은 매번 5,000 위안의 위약전기 요금을 부담한다.

6. 전력 공급 업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원 공급 장치를 도입 (공급) 하거나 다른 전원 공급 장치와 연결함으로써 즉시 배선을 제거하는 것 외에 도입 (공급) 또는 그리드 연결 전력 용량 킬로와트 (KVA) 당 500 위안의 위약전기 요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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