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소득과 조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신청 시 사용한 서류를 주택안정부에 지참하여 공공임대주택 보조금 취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혜택을 받은 경우, 해당 주민위원회에서 지역 주택건설부에 인증자료를 발급하며, 주택지원금 신청 시 사용한 서류를 지참하여 주택보장부에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