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 및 가족 구성원 (25 세 이상 싱글 독립 신청 가능) 은 본 시의 호적을 가지고 본 도시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2. 지난해 가구 1 인당 월가처분소득은 1385 원 이하였다.
3. 가정의 평균 자산은 7 만원 미만이고, 가정의 총자산은 28 만원 미만이다.
4. 신청자와 가족 구성원은 본 시에서 어떤 형태의 주택건설용지나 자택이 없거나 자택이 있지만 1 인당 주택건축면적이13m2 이하이거나 1 인당 주택면적이10m2 이하이다. 5. 신청시 신청자 및 가족 구성원은 주택 보장을 받지 않습니다.
6. 신청인 및 가족 구성원은 신청일 5 년 이내에 주택 건설지나 자택을 양도하지 않았습니다.
7. 상기 1 항 ~ 5 항, 7 항 조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는 신청 전 5 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지나 자택을 양도했지만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이 중대한 질병으로 경제조건이 특히 어려운 경우 2 급 이상 (2 급 포함) 병원 전문의가 진단증빙자료를 제공하고 시 주택보장행정주관부의 심사 동의를 받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