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전세 계약 - 집주인이 미리 집을 회수하려고 하는데, 전세차액을 보충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까?

집주인이 미리 집을 회수하려고 하는데, 전세차액을 보충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까?

가격차는 근거가 없다. 7,000 원까지 올라간다고 하셨는데 집주인이 5,000 원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둘 다 정확하지 않다.

계약에 따르면 위약은 두 달 임대료를 배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너는 계약서에 따라서만 올 수 있다. 만약 집이 1000 원으로 떨어지면, 임대를 취소하겠다고 하면 집주인이 당신에게 18 개월의 차액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입니까?

너는 최대 몇 주 더 머물려고 노력할 수 있다. 네가 적당한 집을 찾으면 집주인이 받아들일 것이다. 이것은 네가 쟁취할 수 있는 최종 이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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