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증명서가 분실되거나 손상되면 재발급 후 신청해야 한다. 결혼하지 않고 가족 명의로 공셋집을 신청하려면 * * * 형식으로 신청하거나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공셋집은 이혼신청을 하는 사람은 이혼증을 제공해야 하고, 미혼자는 호적본과 약속서를 제공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혼인 등록 조례
제 17 조 결혼 증명서, 이혼 증명서가 분실되거나 손상된 경우 당사자는 호적부, 신분증을 가지고 원혼인 등록기관이나 한 쪽이 거주하는 소재지의 혼인등록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혼인 등록기관은 당사자의 혼인 등록서류에 대해 검증을 하고, 사실임을 확인하며, 당사자에게 혼인증, 이혼증을 재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