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소방법".
제 14 조 건설공사 소방설계심사, 소방검수, 서류와 추출 등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공안부에서 제정한다.
제 15 조 공공집합장소가 사용이나 영업에 투입되기 전에 건설단위나 사용단위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소방기관에 소방안전검사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