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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화가 나서 세입자를 옮기는 것을 거절했다.

집주인이 세입자와 논쟁을 벌인 후 세입자는 이사를 거부하여 부상당했다. 최근 통주 법원은 고의적 상해죄로 건물 주인에게 5 개월 징역, 집행유예 5 개월을 선고했다.

조, 3 1, 베이징시 통주구 사람. 그는 통주구 영순진에 있는 집을 38 세의 배에게 임대했다. 지난해 5 월 19, 양측은 임대로 분쟁이 발생했다. 조씨가 배더러 이사를 가게 했다. 거절당한 후 주먹으로 배의 머리와 얼굴을 때려서 배좌궤도 골절, 왼쪽 코뼈 선형 골절, 왼쪽 위턱이마돌기 골절, 골성 코 중격 골절, 법의학을 통해 경상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7 월 25 일 조씨는 경찰에 소환되어 영순파출소에 투항했다.

사건 발생 후 조 씨는 배 씨의 의료비, 오공비 등 경제적 손실을 모두 7 만원으로 배상했고 배 씨는 조 씨에 대해 양해를 표했다. 법정에서 조씨는 잘못을 깨닫고 폭력을 이용해 분쟁을 해결한 것을 후회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조의 행위가 이미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한다고 생각한다. 조씨가 사건에 도착한 후 자신의 죄를 사실대로 진술한 것을 감안하여 자수하다. 그는 자수하여 피해자의 손실을 배상하고 양해를 얻었다. 그는 확실히 회개의 표현이 있어서 법에 따라 가벼운 처벌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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