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계약은 귀하와 집주인 사이에 체결되므로 귀하와 집주인만이 계약 당사자가 됩니다. 물론 귀하는 모든 방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둘째, 집을 임대한 후에는 그 집을 사용하고 다시 임대할 권리가 있으나, 전대하기 전에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집주인은 귀하와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셋째, 본인과 타인 간에 체결한 전대계약인 경우, 무기한 임대계약인 경우에도 6개월 이상 서면으로 체결되지 않은 계약을 포함하여 무기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15일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 밖의 경우, 임차인의 근본적인 계약 위반을 제외하고, 귀하가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 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