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22 시부터 다음날 아침 6 시까지 소음이 사람들을 괴롭힌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58 조에 따르면 사회생활소음오염방지법규정을 위반하고 소음을 만들어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 경고 후 고치지 않는 것은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