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22 조에 따르면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식품생산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식품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거나 식품첨가제 생산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서 위법소득, 식품첨가물, 불법생산경영을 위한 도구, 설비, 원료 등을 압수한다. 불법생산경영식품, 식품첨가물가치액 부족 1 만원, 5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 상품 금액 1 만원 이상, 상품 금액 10 배 이상 2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위법행위인 것을 알면서도 생산경영장소나 기타 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서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5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것은 식품 식품첨가제 생산경영자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시행조례 제 20 조 식품생산경영자는 법에 따라 상응하는 식품생산경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률 법규는 식품 생산 가공 작업장과 식품 노점상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식품 생산 경영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3 년이다. 제 21 조 식품 생산경영자의 생산 경영 조건이 바뀌어 식품 생산 경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 생산경영자는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식품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식품생산경영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현급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 보고해야 한다. 허가 수속을 다시 해야 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현급 이상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식품생산경영자의 생산경영활동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식품 생산 경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시정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령한다. 더 이상 생산 경영 허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법에 따라 관련 허가증을 해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