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비시교육국이 발표한' 일반고등학교 모집에 관한 통지' 에 따르면 합비시 민영고 모집 대상은 본 시의 호적학생과 본 시에서 1 년 사회보장이나 세금을 연속적으로 납부하는 비호적 학생이다. 본 시의 호적이 아닌 학생에게 주거증과 임대계약을 포함한 주거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유효한 거주증을 가진 학생만이 합비시 민영고의 흔들림에 참여할 수 있다.
주거증 외에, 이 시의 호적 학생이 아닌 거주 상황 (예: 임대계약, 부동산증 등) 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증명서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