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무청 국무원 사무청에서 발행한' 서창시 불법 경작지 농가 전용 정비 시범 사업 방안' 에 따르면 본 단체에서 1 이상 주택을 소유한 다른 집단구성원에 대한 처분 정책이 명확해졌지만 시범 시행 시간은 65438+2023 년 2 월 종료돼 자발적으로 철거된 토지주택, 벽돌집 개혁 정책이 655 까지 시행된다.
2023 년 자발적으로 이주한 주택이 5438 년 6 월 +2 월까지 계획 기준 정책에 따라 처분되지 않으면 그 주택은 법적 인가의 기회를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