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사실혼 관계는 없습니다. 1994년 이후 사실혼은 없고 모두 불법 동거
이렇게 노년에 아직도 빚이 있고, 퇴직금 동결해도 생활비 확보해야 한다
>솔선하여 빚을 갚고 노후를 평안히 보내라
혼인법 해석 제1조
제5조
남녀 혼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내와 남편의 이름으로 동거하는 경우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에 이혼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 1) 1994년 2월 1일 민정부 「혼인등록관리규정」이 공포 시행되기 이전에는 남녀 모두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사실혼 관계 처리. ?
(2) 1994년 2월 1일 민정부의 "혼인등록 관리조례"가 공포 및 시행된 후, 남성과 여성이 혼인의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건을 수리하기 전에 새로운 혼인등록을 신청하도록 알려 주십시오. 혼인이 재등록되지 않으면 동거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