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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증감신청 페이지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주택 당국에 가서 교체를 위한 소유권 상실 증명서를 등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다음으로, 주택 소유자는 재산 소유권 증명서의 분실 사유, 절차, 시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주택 소유자는 이에 서명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부동산 소유자의 유닛에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자에게 유닛이 없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의 등록된 영주권에 경찰서나 거리 사무소에서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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