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전 제 707 조
임대 기간이 6 개월이 넘는 것은 마땅히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임대 기한을 확정하지 않은 것은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
제 721 조
임차인은 약속한 기한 내에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임대료 지불 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고, 본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으며, 임대 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 임대 기간이 만료될 때 지불해야 합니다. 임대 기간이 1 년 이상인 경우, 매년 만기로 지불하고, 남은 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지급됩니다.
제 730 조
당사자가 임대 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본 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비정기 임대로 간주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한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