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전청거리는 최근 중환철거와 관련된 주민에 대한 평가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지역에는 일시적으로 철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교, 돈청성, 위챗 공식 계좌 등 관련 미디어 정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관련 철거 방안과 상황을 제때에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다른 문제가 있다면, 거리도시 건립에 직접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Keqiao 지구 Qianqing Street Office) 질문: 친애하는 Ma 비서, Keqiao 지구 Keyan Street 의 새로운 마을 Xinshengjiadu 구획과 상담하고 싶습니다. 일찍이 4 ~ 5 년 전에 농촌 오수 처리관은 철거로 인해 설치되지 않았다.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직접 배수가 배출되고, 어떤 오수는 직접 자연강으로 배출된다. 감호강 지류 자체는 엄격하게 보호되는 수역에 속하지만, 줄곧' 오강' 이념에 어긋난다. 요 2 년 동안 거리와 구청에 자문을 해 왔다. 일부는 결과없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합니다. 말 서기님, 이 동네의 종합 정비를 계획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제정할 수 있습니까? 이 동네는 철거 개조를 통합하고 개발을 위해 이용할 수 있습니까?
답: 코암거리 신신촌에는 현재 철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교구위원회 구청방문국): 코암거리 해산촌에 최근 몇 년간 철거 계획이 있습니까? 주변에 철거해야 할 곳이 있어서 복천도 시작된 것 같아요.
답: 코암거리 해산촌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코암거리 해산촌에는 철거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있다면, 관련 매체를 통해 홍보할 것이다. (사오싱시 코교구 전청거리 사무소) 질문: 추호촌 철거설은 최근 10 년 동안 이 2 년 동안 철거되었다는 소식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지만, 공식 확인도 없고, 철거할 것인지, 언제 철거할 것인지도 모른다.
답: 조사를 거쳐 현재 추호촌에는 철거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있다면, 관련 매체를 통해 홍보할 것이다. (Shaoxing 시 keqiao 지구 pingshui 타운 인민 정부) 첫째, 토지 취득 보상 기준
1, 기본 농지 보상 기준 징수
밭은 평균 에이커당 5 만 8 천 위안을 보상한다.
논은 무당 평균 9 만 9000 원을 보상한다.
채소밭은 에이커당 평균 654.38+0.56 만원을 보상한다.
2. 기타 세금
경작지 점유세는 평방미터당 2 위안으로 계산한다.
상품 채소 개발 건설 기금은 묘당 1 만원으로 계산한다.
3. 토지 취득 관리비
총 토지 취득 비용의 3% 로 계산됩니다. 국토자원부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집행한다.
4. 경작지 점유 균형 및 경작지 개간비 보상
평균 무당 4000 원, 조정제 사용, 성 국토자원청이 감독 검수를 담당한다.
확장 정보 II. 주택 철거 보상 기준
1, 주택 보상 기준
건물 (2 층 이상) 은 평방 미터당 3300 위안을 보상한다.
달구질 (사전) 벽돌 콘크리트 구조 주택 보상 기준은 평방미터당 2800 위안이다.
벽돌집은 평방미터당 2,400 위안을 보상한다.
평방 평방 미터당 보상 1900 원입니다.
2, 기타 지상 (아래) 부착물 보상 기준
창고는 평방 미터당 920 위안을 보상한다.
실외 시멘트 바닥은 평방미터당 보상 165 원입니다.
바이오 가스 소화기는 보상 당 4600 위안입니다.
화장실 보상 평방 미터 당190-300 위안.
돼지집과 닭장 평방미터당 보상은150-260 원입니다.
비닐하우스 평방미터당 보상비는165-280 원입니다.
채소창고는 평방미터당 보상180-330 원입니다.
석조벽은 연장당 1 미터 보정 190 원입니다.
래스터 (프로세스 래스터 포함) 는 미터 연장당 450 위안을 보상합니다.
문루에 2,400 원 하나를 배상하다.
식수정 (수압장비 포함) 눈당 보상 1000 원.
농가 배수 우물 (양수설비 포함) 눈당 보상 15000 원.
배수 우물 (장비 포함) 은 눈당 3 만 위안을 보상한다.
배수관 (플라스틱 파이프, 주철) 은 연미터당 80- 150 원을 보상한다.
전화 이체 보조금은 가구당 200 위안이다.
케이블 TV 이전 보조금은 가구당 300 위안이다.
무덤당 보상은 5,000 원입니다.
3, 배치 보조비 (택지, 보조시설, 임대비 등 포함). ) 가구당 2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