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세 주택 보장 조치
제 17 조
염세 주택 보장을 신청하여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하다.
(1) 저임금 주택 보장을 신청한 가정은 호적 소재지 거리사무소나 읍 인민정부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2) 거리사무소나 읍인민정부는 신청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신청자의 가계소득과 가정주택상황이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고, 초심의견을 제출하고 발표해야 한다. 초심의견과 신청자료를 함께 시 (구), 현인민정부 건설 (주택보장) 주관부에 제출해야 한다.
(3) 건설 (주택보장) 주관부는 신청자료를 접수한 날부터1
(4) 민정 부서는 신청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신청자의 가계소득이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의견을 제시하고 동급 건설 (주택보장) 주관부에 피드백을 보내야 한다.
(5) 심사를 거쳐 가계소득과 가정주택 상태가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설 (주택보장) 주관부에서 공시하며 공시 기간은 15 일이다. 이의가 없거나 공시 이의가 없는 경우 염세 주택 보장 대상으로 등록하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등록 결과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건설 (주택보장) 주관부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청인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건설 (주택보장) 주관부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