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배우자의 주택 적립금 추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택 구매, 건설, 개조 또는 정밀 검사
(2) 주택 구입 대출의 원금과이자를 상환한다.
(c) 자택 주택;
(4)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심각한 질병에 걸려 가정생활이 심각하게 어려워진다.
(5) 돌발성 중대 자연재해로 가정생활이 심각하게 어려워졌다.
(6) 본 시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 범위에 포함된다.
2. 직공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본인의 주택 적립금 추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은퇴;
(2)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단위와 노동관계를 종료하는 것
(3) 해외에 정착하거나 홍콩, 호주, 대만에 정착하다.
(4) 직장과의 노사 관계 종료 후 2 년 동안 미취업으로 가정생활이 심각하게 어렵다.
(5) 직장과의 노사 관계 종료 및 재채용되지 않고, 남성은 만 50 세, 여성은 만 45 세, 가정생활은 어렵다.
(6) 비호적 근로자와 직장이 노동관계를 종식시키고, 호적 근로자와 직장이 노동관계를 중단하고, 호적을 본 도시에서 이주한다.
3. 직공이 사망하거나 사망을 선언한 경우, 상속인이나 유증자는 직공의 개인 주택 적립금 계좌 내 저축잔고 추출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