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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주택 설치 중앙 에어컨 어떻게 부동산세를 납부합니까?

A: 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르면 갑회사 임대자산의 쇄신 개조와 중앙에어컨비용은 경영임대고정자산 개량지출에 속하며' 장기 상각비용' 과목을 통해 계산해야 한다.

세법은 이런 관리가 기업소득세법 시행 조례 제 47 조에 규정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은 생산 경영 활동에 따라 고정자산에 임대해야 하는 임대비를 다음과 같이 공제한다. 경영임대고정자산에 의해 발생하는 임대비는 임대기한에 따라 평균 공제된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갑회사의 인테리어와 중앙에어컨 구매로 인한 비용은 을회사의 고정자산의 원가치를 구성할 수 없다.

또한' 부동산세 잠행조례' 제 2 조에 따르면 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자가 납부한다.

제 3 조는 부동산세가 부동산의 원래 가치 공제 10% 에서 30% 까지의 잔존가액 계산에 따라 납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감면 폭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의 원래 가치를 근거로 하지 않고,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가 유사한 부동산을 참고하여 사정하다.

부동산 임대는 부동산의 임대료 수입을 부동산세의 세금 계산 근거로 삼는다.

요약하자면, 실제 세수관리에서 A 회사는 부동산세 납세자는 아니지만 중앙에어컨을 구입하면 집의 사용 기능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또 이런 임대 형태의 세무서에서는 임대료가 합리적인지, 관련 감세 약정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여기서 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이 부속설비와 보조시설 징수세 관련 문제를 더욱 명확히 하는 것에 관한 통지' (국세발 [2005]173 호) 제 1 조의 규정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사용 기능을 유지 및 늘리거나 설계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급수, 난방, 소방, 중앙 에어컨, 전력, 지능 등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모든 부속품 및 보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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